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이번 청약 대상은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남양주진접2 287호 ▲군포대야미 346호,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호 ▲안산장상 440호,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호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남양주진접2 381호다.
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 원대, 69~84㎡의 경우 4~5억 원대 수준이며, 선택형의 60㎡이하 추정임대료는 50~60만 원 대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이며,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가능하며,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나눔형·일반형·선택형 공통으로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입주자저축 1순위자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났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를 말한다.
아울러, 일반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및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 16일~17일, 일반공급 18일~19일이며, 일반형 11월 3일, 나눔형 11월 8일, 선택형 11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당첨자가 발표된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