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에 공감...전면재개는 신중"

신재근 기자

입력 2023-10-17 15:13   수정 2023-10-17 18:0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답변
"공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원인...제도개선 취지에 공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관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경제 금융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며 "올해 내년 상황을 계속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원칙론은 변함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공매도 제도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돼 있다"고 진단했다.

개인투자자와 차별화된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에 대해선 "제한을 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대주거래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기간)이 열려 있고, 대차거래를 하는 개인은 90일 플러스 알파에 묶여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점은 신뢰가 손상돼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을 위한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인에게는 3개월의 상환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환 기간의 제한이 없다. 또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105%인 반면 개인은 120%인 탓에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무차입공매도 행위로 적발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선 엄벌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외국계 IB(투자은행)인 BNP파리바와 HSBC는 110개 종목에 대해 국내서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공매도를 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과거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을 끌어와서라도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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