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증을 위장염으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와 B(42)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충남 모 의료원 내과 의사인 B씨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께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은 C(76)씨를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C씨는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씨에게 CT 촬영을 의뢰했다. A씨도 위장염으로 보인다는 판독 결과를 B씨에게 보냈고 B씨는 재차 위장염이라고 진단해 처방했다.
통증은 이튿날 오전까지에 계속되자 C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전원 조치 된 뒤에야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이라는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을 수 있었다.
다시 시내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수술받았으나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C씨는 사흘 뒤인 24일 오후 1시 30분께 혈전증과 패혈증으로 숨졌다.
업무상 과실로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서 낙후된 CT 시설과 부족한 임상경험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혈전증은 사망률이 높은 데다 피해자는 기저질환까지 있어 제대로 진단했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전원된 종합병원의 전문의는 피고인들과 같은 화질의 CT 검사 결과를 보고도 20분 만에 혈전증을 진단했다"며 "환자가 계속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진통제만 투여하다 이튿날에야 전원시킨 행위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혈전증의 발병 빈도가 낮아 진단하기 쉽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와 B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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