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암호를 유포하겠다거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냈다며 온라인 서점과 입시학원 사이트를 협박해 돈을 뜯은 해커가 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고등학생 A군(16)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고교 2학년생인 A군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또 다른 온라인 서점을 해킹해 전자책 140만권가량을 열람할 수 있는 암호화된 '복호화키'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알라딘에 전자책의 암호를 풀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천만원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갈취했다.
A군은 입시학원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569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도 받는다.
A군은 고등학생이지만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A군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을 감안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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