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수년간의 법정공방 등 내분을 겪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법원 조정을 마치고 14년 만에 화해에 성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신한 사태로 인해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났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이어왔다.
'신한 사태'의 발단은 약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지난 2009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발했다.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 창립자인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3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당시 3억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
이후 3억원의 행방을 두고 정치권 실세의 대선 당선 축하금으로 건네졌다는 정치자금설 등의 의혹이 제기됐으나 끝내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2017년 벌금형을 받았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3억원 마련 지시 및 전달 사실을 부인했다.
신한은행과의 소송은 일단락됐으나, 신 전 사장과 라 전 회장 간의 민사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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