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간식인 탕후루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이산글로벌 바이오에서 제조·판매한 '바른마음 샤인머스켓 탕후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9월 21일까지인 제품이며, 유통·소비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기됐다. 포장 단위는 50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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