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각 은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강화 시점도 내년 상반기로 미룬다. 지난해 4분기 레고랜드 사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를 계기로 발생한 자금시장 경색이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권이 자금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당시 가입한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연말까지 도래하는 만큼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은행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예금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채를 각 은행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했다. 다만 우량 채권인 은행채 발행이 시장의 자금 수요를 과도하게 흡수하지 않도록 발행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95%인 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한 뒤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춘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 예정대로 규제비율을 상향할 경우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늘거나 정기예금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만기도래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만큼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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