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예정됐던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일정이 연기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전날(19일) 시공사 선정 총회 취소를 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서울시가 영등포구청에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KB부동산신탁 등이 현행 정비계획을 따르지 않은 지침과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한 면적을 토대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KB부동산신탁 측은 "당사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고 주민들을 대표해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회의를 통해 관할 관청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주무관청의 행정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소집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관청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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