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밀수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조선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에 마약류를 밀수입해 판매한 조선족 조직을 적발, 구매자를 포함해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국내 유통 총책 A(42)씨 등 9명은 해외 밀수조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수도권 등지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4월 다른 마약 사건에 연루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국내에 체류하던 기간 중 국내 마약 시장에 대해 파악한 A씨는 추방된 후 직접 조직을 꾸려 마약류를 유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내 B(49·구속)씨에게 자금관리와 국내 유통책을 맡기고 친인척과 지인을 운반책으로 삼는 등 조직원 전원이 조선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결성해 마약을 들여왔다.
A씨는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밀수조직의 총책과 접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8명은 국내에서 검거됐으나 A씨는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A씨를 비롯한 9명에 대해 범죄단체등의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일당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9㎏을 압수했다. 이는 약 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B씨는 이번 사건 외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중국 총책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1㎏을 전달받아 판매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와 이씨 사이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수사를 실시하여 검거되지 않은 범인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해 국내법상 엄중하게 사법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밀수조직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밀수입책 C씨도 별도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C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책의 지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필리핀 세부에서 귀국하면서 필로폰 490g을 은닉해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캄보디아 밀수조직 총책의 가족이 범죄 수익으로 국내의 한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아파트 지분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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