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치 간 괴리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3일 이후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개정안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먼저 증권신고서 내 공모가 산정 요약표가 새로 생긴다. 투자자가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영업이익·유사기업 PER 등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 서술하고,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추정의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 기재하고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상장 전 작성한 실적 추정치와 상장 이후 실적 간 괴리율 발생 사유 양식도 표준화된다.
금감원은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기재토록 하고 괴리율 발생 원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의 분류(세부 추정금액 및 추정 근거) 등에 따르도록 작성 양식을 통일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A기업의 시약 관련 판매수입이 감소해 실적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장철수’, ‘계약만료’, ‘경쟁심화’ 같은 해당연도 괴리율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친 상위 3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실적 괴리율 관련 공시 양식은 특례상장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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