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7~9월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당되어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백만 원으로, 최고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다.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개), 시공사와의 분쟁(6개),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 채권·채무 관계(4개),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이다.
아울러 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곳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시는 9~10월에 걸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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