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어 정부 요구 '회계공시' 수용

입력 2023-10-24 17:51  



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천만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작년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6천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6만3천468원이 된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다.

이에 전날 한국노총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36곳(5.3%)이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