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승소하고도 오히려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판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폭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되어버렸다"며 "상식적으로 학폭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배려되지 않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말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학폭 피해 가족이 가해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천600여만원 중 550여만원만 인정하면서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해자 측)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가해자 측 소송비용의 일부인 16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 피해자 측은 "정의는 승리한다 생각했는데 되레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돼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 판결에 대해 박 의원은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피해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학폭위 결과도 받았고, 민사소송도 시작했는데 재판 결과는 이상하다"고 했다.
또 "학폭 피해로 인한 치료비를 가해자가 주지 않아서 소송했더니 오히려 가해자 소송비용까지 얹어주는 판결이 나와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 경제적으로는 부담, 재판효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 게 맞지만, 심리 지속 원인 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승소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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