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을 엄벌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금고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최고 가치를 두는 현대 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윤을 얻은 기업과 임원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윤을 추구하며 제품의 위해 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영유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게 했고 부모들은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 즉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CMIT·MIT는 앞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성
분이다.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입증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 연구 결과에는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코에 노출한 뒤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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