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근간 해치는 범죄"…카카오 법인 기소의견 송치

박승완 기자

입력 2023-10-26 14:25  

금감원 특사경, 카카오·엔터 법인 검찰 송치
"인수 경쟁에서 '불법·반칙' 승리한다는 선례 우려"
김범수 전 의장 신병처리 관심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는데, 구속 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위로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 혐의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2,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조작했다.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진행하지 않았다. 특사경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한 증권 거래와 기업 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등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한다.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함으로써 해를 끼쳤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이다.

법원에서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이어진다. 이럴 경우 카카오는 현재 27.17%인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을 10% 아래로 낮춰야 한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5명을 우선 송치한 것으로, 지난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후속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특사경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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