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서 '짝퉁 골프채' 받은 판사, '무죄' 선고

입력 2023-10-26 15:05  



지인인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 마트 유통업자 B(54)씨 등 2명에게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9천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18년에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부장판사가 B씨 부탁을 받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에 사적 목적의 검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인이 검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공되는 정보 양에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사·형사 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며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 뒤)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 부장판사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또 "A 부장판사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며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 부장판사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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