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다가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임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26일 최종 판결했다.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불상에 대한 검찰의 압수물 집행 절차와 동시에 외교당국은 현재 불상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 측과 반환 방법 등을 협의 이후 일본의 문화청과도 반환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쓰시마 가이진 신사에서 훔쳐 반입했던 '동조여래입상' 역시 2015년 정부의 반환 결정 이후 비슷한 절차를 거쳤다.
부석사 측은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불교계 역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라는 점에서 부석사의 소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 왔다.
지난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왜구가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서산 부석사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가 동일한 곳인지 입증되지 않았고 60년간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돼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는 동일한 곳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약탈당한 우리나라 문화재라 할지라도 취득시효 관련 법리를 깰 수는 없다"며 불상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조기 반환을 위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열린 정부 대변인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상이 간논지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연락해 적절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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