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분쟁 발생할 수 있어 주의
원칙적으로 발명의 소유권은 직원에게 있어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즉,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다. 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되는데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만일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된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외 25% 세액공제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을 얻게 되며, 특허 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정당한 보상’에 회사와 직원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많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매번 새롭게 책정하기 어려워 내부 규정이나 사칙을 만들어 일률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발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발명자는 재직 중 사측이 정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 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소송을 하게 된다. 회사 측에서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 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발명은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다. 기업에서 승계 의사가 있다면 보상기준에 맞춰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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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을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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