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간 공매도 거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차입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보고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전 종목에 걸쳐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공매도 거래 전산화 수준을 높여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한다.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대주거래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수기로 입력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강 의원은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회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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