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결혼 예정이던 전청조 씨로부터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건네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목받은 문제의 임신 진단 테스트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신 진단 테스트키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을 사용하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제품명,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인증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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