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당시 찍었던 성관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옛 연인 B 씨에게 성관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 씨는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공판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가 지난 8월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0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범죄 전력이나 재판 중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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