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 수산물이 중국의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됐다는 보고서 내용이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고, 패널은 "중국 업체가 연루된 북한산 수산물 판매 의혹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국 옌지(延吉) 서부시장에서 촬영된 북한산 해산물 판매를 알리는 간판 사진이 등장했다. 업체명은 '북한해산물도매'(北朝鮮海鮮批發)였다. 또 원산지가 북한으로 표기된 북어포 포장상품 사진도 보고서에 제시됐다. 이밖에 북한산 수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업체 온라인 홈페이지 사진도 보고서에 등장했다.
북한산 수산물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발사 후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이에 중국 측은 옌지 서부시장의 해당 점포가 고객을 끌기 위해 '북한해산물도매' 간판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수입한 수산물을 판매한다고 해명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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