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된 욕실화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환불 또는 교환 조치가 시행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작년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천여 켤레와 ㈜바스존이 작년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천여 켤레다.
해당 아성 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스존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넘게 나왔다.
아성과 바스존 측은 용인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으라고 안내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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