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청년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다.
가령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활동을 했을 때의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로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천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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