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 적정 의견"…형사 처벌 가능성도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금융 당국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을 앞두고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해 매출을 키우는 방식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서다.
3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고 있는데, 이중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최종 수수료는 5% 이내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매출로 분류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계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고, 이후 금감원이 올해 감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상장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편법을 쓰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 모두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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