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파업을 피했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회의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상승분 17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 인상에, 400만 원 규모의 주식과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50만 원어치 지역상품권 지급 등이다.
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을 비롯해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과 경영성과금제·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도 포함됐다.
포스코 노조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이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이 같은 임·단협안은 타결된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임단협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지난 5일까지 24회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 결국 중노위 조정 단계에 들어갔다.
조정 기간인 28∼29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75%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노사 간 견해 차는 30일 밤이 지나도록 좁혀지지 않았고 조정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지난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이 벌어질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이 조정에 참여하면서 다시 오늘(31일) 새벽까지 노사 교섭이 진행됐고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파업은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사진=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