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된 볶음땅콩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가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복음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북 고령군 소재 식품 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9월 21일까지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