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의 '저축은행권 시각장애인 금융거래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혼자 저축은행에 방문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거래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응대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이 저축은행 창구 방문시 응대방법부터 금융상품 가입 이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이 기술돼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며, 계약서류 자필기재 등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와 직원 등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이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점자 보안카드, 음성 OTP, 음성 안내수단 등 금융거래 보조수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약관, 상품설명서 등 계약 서류의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내 수단(문서 음성변환 바코드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며, 점자 체크카드 도입도 카드사와 논의 중에 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과 금융거래 보조수단 마련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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