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3년새 4배↑...고용부 "판단기준 명확히 할 것"

전민정 기자

입력 2023-11-01 12:46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019년 2천여건→지난해 9천여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과 '공정일터를 위한 청년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도입 등 그간 제기돼온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제도가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관계 등의 우위'나 '업무상 적정범위'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2019년 2천여 건에서 지난해 약 9천 건으로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지만,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다.

이에 일부에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대신에,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관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청취하면서 현장 근로감독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또 연내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청년들을 위한 익명제보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된 사업장은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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