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OO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법인의 직원 채용이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결정됐고, 회계법인 차원에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배우자들은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계법인 내에 출근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도 부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거래처는 음식점(배우자 소유), 앱 개발회사(동생 소유) 등 용역과 무관한 업종이었고, 회계법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예,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를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었음에도 해당 거래처는 하청을 준 회계사외에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어 용역제공 능력이 부재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회계업무 경험이 없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비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 내부에서 벌어진 이 같은 부당 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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