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고생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1일 대전중부경찰서는 고3 학생 A군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을 알게 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직접 촬영한 두 학생과 영상을 공유 받았다는 혐의를 받던 1명에 대해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찍은 영상 공유 혐의를 받던 다른 남학생 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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