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은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해당 온라인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지난 7월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 관계자 3명이 해외에서 배달된 우편물을 개봉했다가 호흡곤란과 팔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수상한 해외발 우편물에 대한 공포감이 일면서 전국적으로 이같은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 3천600여건이 경찰로 접수됐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가 우편물을 검사했지만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이를 상품평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보내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돼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9월 말 중국 측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회신받았다며 "당시 문제 업체에 대해 중국 측이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에 최근 중국 측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으로 벌금형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문제의 업체는 온라인 판매업체로 확인됐으나 중국 당국이 업체명이나 벌금 수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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