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정씨는 투척과 무관한 별도 폭행·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역시 그대로 확정됐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으며,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1심 법원은 정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형량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줄었다.
정씨와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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