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공동묘지 분묘 10여 기가 무단으로 훼손·이장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옛 공동묘지 토지 소유법인 대표자 A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8일 공동묘지 내 아버지 묘소를 찾은 B씨가 분묘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구청에 신고했다.
이튿날 직접 현장을 확인한 구청 관계자는 B씨의 경우를 포함해 총 19기의 묘소가 무단으로 이전되고, 1기는 훼손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동묘지는 용인시가 관리해오다가 2021년 2월 A씨의 법인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법인은 이 토지 내 전체 분묘 중 270여 기의 연고자들과 합의해 이장을 마쳤다.
그러나 문제가 된 19기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장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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