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가 들여온 중국산 '물병'이 국내 디자인회사 출원 제품을 베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리벨롭은 다이소가 판매 중인 '뚜껑 물병'이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법무법인(로펌)을 통해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전량 폐기와 경제적 피해 보상,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이소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리벨롭은 '알약'을 모티브로 한 물병을 개발해 2014년 9월과 2018년 1월 디자인권 출원 등록을 마쳤다.
다이소는 이와 관련 "해당 제품은 중국 업체가 개발한 상품으로, 기본적인 디자인 침해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판매했으나 의도하지 않게 상품의 디자인이 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상품 철수 및 판매중단을 조치했고, 이후 판매된 상품은 없다"며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이소는 "협력업체 제조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서 디자인 도용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내부에 여러 검증 절차가 있으나 상품개발 단계부터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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