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을 들여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첨단재생의료 시술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확대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한 의료기관 홈페이지. 줄기세포 치료(첨단재생의료 시술)에 대한 원리가 한글로 적혀있습니다.
한국에서 첨단재생의료 시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에게, 일본에 오도록 홍보하는 겁니다. 일본 병원과 연계, 협진이 가능한 국내 병원도 있습니다.
관련해 한 병원 관계자는 "암환자들이 면역에 좋다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관절염 치료를 위해 가는 사람도 있다"며 "2~4주 간격으로 6차례 정도 해외로 가는데, 의료비만 3~4,000만 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3년부터 관련법을 정비해 치료에 제약이 없고, 미국과 대만도 각각 2016년·2018년부터 재생의료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관련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지만 제약이 많습니다.
치료제가 없거나, 희귀·난치 질환자일 때 연구 목적으로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일반 환자 시술이 불법이다보니, 비교적 가깝고 재생의료가 발달한 일본으로 가는겁니다.
이렇게 제약이 많은 이유는 입법 당시 바이오 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게 아니냐고 반발한 시민단체와 정치계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서입니다.
하지만 연구 자체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대로라면 국내에선 재생의료 발전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강형진 /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연구자 임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 바이오를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하는건 학문적, 공익적 목적인데 상업화에 준하는 규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강경선 /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 생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규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가. (첨생법 개정은) 단계적인 수순을 거쳐서 개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없애자는 의도의 첨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중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석, 편집:권슬기, CG:송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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