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조종 관련자 구속 기소…부당이득만 2,789억

신재근 기자

입력 2023-11-03 17:06  



검찰이 3일 영풍제지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모 씨와 이모 씨, 신모 씨와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 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해 합계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7일 관련자 4명을 체포했고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영풍제지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같은 달 19일 영풍제지와 모회사 대양금속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고 26일 거래를 재개했다.

재개 이후 영풍제지는 역대 최장인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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