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민원 상담 직원에게 "여성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한 50대가 또 수감됐다.
A(54)씨는 지난 8월 18일 홍천군 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민원 상담 직원에게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 "나중에 사건 터질 때 지켜봅시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민권익위와의 통화 전후에는 112에 네 차례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갓 출소한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신을 할 것처럼 군청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경찰관 10여명이 출동한 끝에 붙잡힌 A씨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허위 112 신고로 경찰 공무원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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