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나와도 고시원은 손 못댄다

입력 2023-11-06 07:55  



최근 인천 사우나에서 빈대가 출몰해 방역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원은 점검 대상에서 빠진다.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서구 모 사우나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된 이후 해당 업체 관련 민원 7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민원 중에는 이 사우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원을 언급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구청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빈대 출몰 이후 사우나에서는 4일간 소독 작업이 진행됐으며, 서구는 업체 측에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90만원 처분을 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24일 목욕장 영업을 재개했으나 빈대가 발견된 찜질방 시설은 박멸이 확인되기 전까지 잠정 폐쇄됐다.

반면 같은 건물에 있는 고시원은 사실상 관할 구청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다.


서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 대상인 목욕탕·사우나와 달리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경우 구청에 명확한 관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빈대가 법정 감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하는 벌레도 아니어서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23일 경기 부천의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민원 전화가 걸려 왔으나 가능한 조치는 빈대 방제를 위한 매뉴얼이나 방역 수칙 안내 정도를 하는데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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