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팜랜드는 큰 문제가 없는 회사였는데도 악의적인 투자자가 공매도 보고서를 낸 뒤 단기 풋옵션을 사고 이득을 본 거죠.
콘코디아라는 제약사는 공매도 탓에 당시 35달러 수준이었던 주가가 2달러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 때 스푸핑(초단기 허위주문)과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다는 판결이 지난 9월 말에 뉴욕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이 확인되자 미국은 제도 개선부터 들어갔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쪽 뿐 아니라 주문 창구인 금융권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에서 금융권 관리감독 부실은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공매도 관리 부실도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웨드부시는 공매도 결제 불이행(FTD)을 포함한 감독 부실 문제로 각기 다른 세 곳의 규제기관에서 각각 600만 달러, 1천만 달러, 90만 달러의 과징금을 맞았는데요.
연 매출 3억 달러가 안되는 곳이 17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내게 된 겁니다.
콘코디아 건 역시 공매도 주문 창구인 캐나다 은행 CIBC이 민사상 피고로 올라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팜랜드 사례에 대해선 당시 공매도 세력들이 ‘보고서를 낸 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반론을 펼쳤는데,
법원은 ‘악의적 공매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남겨놨습니다.
법조계와 함께 금융당국도 움직였습니다. 관련법을 계속 더 촘촘히 하는 식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지난달 무차입 공매도 방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금융당국에 매달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게 골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전략이 노출된다는 기관들의 불만에도, 미국은 자본시장 투명성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개선안을 강행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잡기 어렵다는 불법 공매도, 제도 폐지 대신 개선을 택한 미국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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