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안와?" '돌려차기男' 편지 협박에 또 재판

입력 2023-11-06 16:00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치소에서 편지를 통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30대 이모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가 면회를 오지 않자 앙심을 품고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편지들을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도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9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또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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