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를 구하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없는지, 해당 주택에 선순위 세입자는 없는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날리는 등 임대차 분쟁이 잦아지 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중개사는 최우선 변제금 제도와 전세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에 따른 다른 선순위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또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수도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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