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첫 날에도 2천억원 공매도...'예외는 있다'

입력 2023-11-07 17:07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첫날인 6일에도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2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326억원, 코스닥시장 1천649억원으로 합하면 1천975억원 규모다. 모두 기관이 거래했다.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공매도 거래가 된 것은 예외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공매도 금지 조처를 발표하면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예외 인정은 예전의 공매도 금지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다. 유동성공급자는 이와 비슷하지만 시장조성자가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상장사와 계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오히려 6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차전지 종목들로 구성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유동성공급자의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늘인 7일에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506억원, 932억원을 기록했다. 모두 기관의 거래였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처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통일, 공매도 담보 비율 130% 통일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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