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흉기로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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