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관계자 "개인의 일탈로 금전적 피해는 없어"
미래에셋증권 대체투자 부서의 한 직원이 회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 천만 달러(약 2,800억 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A 이사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두 달 뒤 면직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올해 상반기 한 민간 중재 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라이즈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1월쯤 이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증권이 2억 천만 달러를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30여 쪽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했다.
하지만 A씨는 라이즈에 대출금을 제공하지 못했다. 투자심의위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라이즈에 5천만 달러(약 675억 원)만 대출해 주겠다고 설득한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인적으로 대주단을 구성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지만 이 역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이즈와의 소송에서 지면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라이즈는 민간 중재 업체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민간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민간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이즈가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직원의 일탈로 작성된 독단적인 허위 계약서라는 점과 권한이 없는 팀장급 직원의 서명 날인은 무효라는 논리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은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해당 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당사의 내부 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된 유사 사례는 없으며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의 일탈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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