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지역의 공중화장실 인근 벤치에 앉아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벤치에서 약 10m 떨어진 곳을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이 이를 목격했고, 자신을 보고 신체를 노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동하다 열이 나서 바지를 내린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한 행동에 대해서는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송치했다.
도 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A씨를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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