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판단했다.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고 했지만 에버랜드 측은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며 막았다.
이에 김씨 등은 에버랜드 운영사 삼성물산을 상대로 "안전상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용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4월 에버랜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제로 T-익스프레스를 타보며 위험도를 검증해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9-3부(배용준 황승태 김유경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3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에버랜드 놀이기구 가이드북 내용 중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각적'을 삭제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에버랜드 가이드라인에서 시각과 관련한 문구를 빼거나 수정해달라는 우리 요청을 법원이 다 받아들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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