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남성들에 부자 행세...30억원 뜯었다

입력 2023-11-09 10:24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부자인 척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무직인 40대 여성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에서 자신이 예술가 혹은 갤러리 관장이라며 부유층인 척 행세하면서 교제 남성들로부터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작게는 수천만원, 크게는 10억원가량 등 모두 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수년 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번에 3∼5명의 피해 남성과 한꺼번에 교제하면서 새롭게 만난 남성에게서 받아낸 돈으로 기존 피해자들 돈을 일부 갚는 수법을 썼기 때문이다.

그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친정엄마, 친구 등을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부름센터에서 변호사 행세를 하도록 사람을 고용한 뒤 자기 부모가 피해 남성에게 유산 수억원을 남겼다고 속여 남성의 부모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새롭게 물색한 남성과 동거하던 인천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남성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모두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남성 7명을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을 상대로 이뤄지는 각종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앱을 통한 교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금전을 요구한다면 우선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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