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지침에 어긋난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서울시는 경찰 처분과 별개로 징계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희림건축의 사기 미수, 업무방해·입찰 방해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희림건축은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 수주전에 참가해 전 가구 한강 조망과 함께 한강변 인근 최고 70층 높이의 건물을 세우겠다는 설계안을 내놨다.
당시 시는 희림건축 설계안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용적률 360%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는 등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은 설계 공모를 그대로 진행해 최종적으로 희림이 당선됐다.
당시 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도 나서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불송치 결정이 희림의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우리 시의 징계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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