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나면 일단 대피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섰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아파트에서는 총 8천360건의 화재가 일어나 1천40명(사망 98명·부상 9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39%가 대피 중에 발생했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집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는데도 대피하다 연기 질식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통해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 무조건 대피하지 말고 화염과 연기의 확산 추이 등 화재 상황을 보고 대피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정했다.
소방청은 올해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해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관 등에서 불이 나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집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기 집 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야 한다.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온다면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경우와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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